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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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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폭언 등 유책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불량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외국에 출국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및 친권 행사자 임시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헤이그 국제 아동 납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교부나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출국은 양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