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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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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취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상속 포기, 부양료 청구 등과 같이 신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 분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사소송 판결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