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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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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신혼집 계약금이 문제될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제공자가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항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