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동 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자녀, 다문화이혼, 군인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5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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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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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진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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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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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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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씨에스 광화문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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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