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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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남발달가족심리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가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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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상간녀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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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치유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황세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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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FAQ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